쓰레기를 주우며시대의 넝마를 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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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래 2012. 7. 27. 15:25

 

그래서 시흥군 같은 곳엔 상당히 온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다.

 

우리학교는 단지 양복 두 벌의 옷감이 배당되었을 뿐이다.

 

나중에 우리들이 알게 된 내용은 교육구청 우두머리들 부터 차례로 차지하고 그 나머지를 학교에 배당한 것이었다.

 

교장의 발표는 "한 벌의 옷감은 자기 차지이니 나머지 한 벌의 옷감은 직원들끼리 의논해서 누가 갖도록 하라'는 거였다.

 

그 직원회의에서 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 하였다.

 

"미국사람들은 신의가 있을테니까 지금가지 걷은게 이런 정도여서 그렇게 보냈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또 보낼 것으로 믿는다.

 

그 때 내 차례가 되면 받겠다.

 

지금 직원이 8명 이니까 나도 1/8 쯤 몫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리라 믿고 나는 포기한다"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의논 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나중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내가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대부분이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었던 직원들은 그 중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서 내 이름을 썼던 모양이다.

 

상급기관에선 "우선 내가" 하고 아래로 넘겼는데 일선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안한 것이다.

 

나는 먼저 한 말도 있고 선생님들의 의사결정이 고맙기도 해서, 나중 어느 때엔 차례가 올 것이라며 끝내 사양을 하였다.

 

그랬더니 어처구니없게도 그 옷감을 교장이 차지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나는 공보다도 사가 앞섰던 교장을 몇 번 볼 수 있었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좀 받는 거지 왜 그러냐고 오히려 나를 나무랐고, 교장은 왠지 모르게 차츰 차츰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곧 전근발령이 또 떨어졌다.

 

당시의 교원을 전출시킬 수 있는 교장의 인사권이란 미운 교사를 편의대로 쫓아보낼수 있었던 이른바 전가의 보도였던 것이다.

 

(전쟁말기에 부활된 일제 말년의 "연성소")

 

결국 1953년 5월, 학기 중인데도 나는 여주로 쫓겨 갔다.

 

서면에 온지 1년이 채 못되어서 여주 북내 국민학교로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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