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날은 바로 국회에서 노동조합 금지규정에 교원을 넣느냐 빼느냐 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한 날이었다.
우리는 "곽태진(郭太振)물러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덕분인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어 금지규정에 교원은 넣지못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초등 조직을 정비하려고 서울역 부근에 사무실이 있던 대한생명 빌딩까지 행진해 갔다.
그 때 모임의 진행은 건국대학교 교수였던 조일문(趙一文)선생이 하였다.
조일문 선생은 위원장 이기는 하였지만 잘 나오지 않았다가 그 날 나왔던 것이다.
이어서 겨울에 우리는 '악법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을 하였다.
당시에 '데모규제법'과 반공감시특별법안(反共監時特別法案=현재 國家保安法의 前身)'을 우리는 일반 사회단체와 마찬가지 입장에서 '2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 민주당 정권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실제로 4. 19정신을 제대로 살려내기는 커녕 신구파로 갈려서 싸움이나 하여 민심을 배신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당 독재정권이 1958년 12월24일 변칙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토록 결사반대하여 이른바
'24파동'을 일으킨 '국가보안법'을 민주당 정권은 과거의 자유당 정권처럼 이름만 '반공법'으로 바꾸어 다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사회단체가 반대하던 이 악법에 우리도 무관심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저항에 부딪혀서 유보되었던 '반공법'은 그 후에 박정희가 얼마나 많이 악용했던가.....
이틀로 정한 기한부 단식투쟁에 참여하연서 우리는 몇몇 부서를 정했다.
각기 부서를 정한 것이 나중에 5. 16으로 구속되었을 때 무슨 무슨 부에 누가 책임자다 하는 식으로 사진도 찍히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단식을 하면서 '2대악법'이 무엇인지 옆 사람에게 묻던 생각이 난다.
다음 해 내가 5.16으로 구속되었을 때 나를 취조하던 형사가 '2대악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던것처럼.
그 단식투쟁을 위해서 강기철 선생은 담요 등을 준비하였다.
나는 '내가 너무 소홀히 해 왔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참여자는 많지 않았다.
대학의 강기철, 신동영 두사람을 포함해서 박웅철, 이행의, 조일남, 이세령, 김영백선생 등 초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안나오던 최준문 선생이 계란등을 가져온 끝나던 날, 우리는 신동영 씨 댁에 가서 아침을 먹고 헤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가지가 허술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회비도 없었는데 총무를 보던 내가 내자고 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회비를 정식으로 내게 된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