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줍기로 결심한 학교에 가다)
1965년 3월 19일 나는 다른 7명 (박웅철, 이세령, 조일남, 김영백, 이행의, 최준문, 김종길) 동지와 함께 대통령 발령으로(금호학교)에 부임했다.
금호학교는 당시에 특A, A, B, C, D로 등급을 나눌 때 D급이었다.
(무학학교)에서 근무하던 선생이 반겨주었다.
그는 내 중학 후배였다.
이질감도 없었다.
그 때 복직은 대통령 발령이었다.
최준문, 엄호진 선생도 그랬다.
그 때는 지금과 달리 어디까지나 대통령, 그 다음은 문교부 장관 발령이었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에 학년 시작이 3월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우리 복직자들은 모두 증치였던 셈이다.
얼마 후에 6학년 담임이 이동하면서 3학년 담임이 그 자리에 가는 바람에 내가 3학년 담임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교장 金齊辰씨는 청렴한분으로 경력으로나 나이로나 교장을 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나는 엄호진, 최준문 선생과 함께 파면에 따른 퇴직금을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늦게 받게 되었다.
파면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명목인지 모르지만 퇴직금처럼 지급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달의 2배를 주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박웅철, 이세령 선생 등 다른 사람들은 다 탔는데 우리 세 사람은 받지 못했다.
까닭은 61년 7월 20일 까지 어떤 사건으로 면직된 사람은 그렇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내각수반인 송요찬의 이름으로 면직발령이 난 날짜는 7월21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 교육관료의 설명이었다.
우리는 문교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로 찾아다녔다.
똑같은 사건인데 대통령 발령이기 때문에 내신 할 때 소급할 수 없어서 21일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 사정을 따졌다.
그랬더니 해당된다고 해서 썩 뒤에 그것을 받았다.
이 (금오학교)에서 나는 내 양심상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민족반역자'의 행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속해 온 종이줍기를 결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