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를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경찰측 증인인 셈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기소유예인가로 나중에 그 때 그 얼마쯤 지나서 나왔어요.
경찰에서 그런 일이 있구 어느 만큼 지나서 한번 쉬는 시간에 운동장엘 나가 보니까 저철봉틀 밑에 그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주위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우린 그 동안 참 고생도 하셨고 가서 인사라도 할려구 가까이 가려 하니까 멀리서 손을 저으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그런 기억이 있어요.
* 그 때는 이미 전쟁 분위기였지요?
그래 그 땐 대동아 전쟁이라는 아직 미국과의 싸움은 아니고,
중국과의 싸움은 시작되었을 때에요.
그럴 때인데 학교에서도 이 저 목검체조라고 그래서 나무 칼 체조, 검도예요.
검도인데 체육시간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때였어요.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전력, 전력증강 중의 한 부분으로 칼 쓰는 연습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연습을 해야된다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 선생님이 그 목검을 들고 교단에 올라서 가르치시면서,
내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가르치려니....
그걸 뜻있게 듣는 사람은 아, 저게 무슨 말씀이다 하는 걸 알지요.
*체육 선생님의 그런 말씀을?
그렇지요.
아까 그 체육 선생님이예요.
아직 학교에서 물러나기 전에 그 평소에 있던 일을 내가 하는 얘긴인데 그래 뜻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뜻을 전하려고 해도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옥고를 치르고 하는 것이 그 때 형편이지요.
* 목검체조를 하시면서.....
내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너희를 내가 가르치다니 하시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위의 명령이니까 하고 있다 그런 거지요.
그게 뭐 자기도 신나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좀 신나게 가르쳤겠지요.